과세의 대상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의 대상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할부판매 시 판매자와 계약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입금액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는 대리점과의 계약내용 및 판매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책임, 할부금융자금의 이동경로 등의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주)에서 제조하는 태양열온수기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삼성할부금융과 96년 11월 23일자로 할부금융 거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96년 7월부터 당사는 대리점을 모집하여 도매 형태의 판매를 하고 있으며 당사의 대리점(이하 대리점)에서는 판매대금에 대한 결제 방법으로 할부 금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리점에서 직접 할부금융회사와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리점이 소비자와 할부금융 약정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당시의 명의로 할부 금융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수탁 판매 형태가 아니라 순전히 대리점의 판매 대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가 대리점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대리점이 직접 판매하고 당사 명의로 할부금융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의 매출(법인세법상 매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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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매출의 인식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대리점의 대금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가 할부 금융을 신청한 부분은 법인세법상이든 부가가치세법상이든 당사의 매출이 아니라 대리점의 매출이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때는 대리점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을설)
- 할부금융 거래의 형식상으로 볼 때는 당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당사의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고 대리점은 수탁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과 대리점이 매입한 금액과의 차이는 대리점의 판매수수료로 인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