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할 때의 공제금액인 법인세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3
조감법 제15조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구조감법제40조의4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예금이자수입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개정된 1993.04.01 통칙은 1993.04.01이전에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에 대하여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①②의 경우 1993.04.01이전에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0...15(소득의 범위)��를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2. 귀질의 ③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와 같은법 기본통칙 ��5-1-18...86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감법 제15조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예금이자수입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1993.04.01 통칙이 개정된바 - 1993.04.01 이전 발생 예금이자수입도 포함되는지 여부 - 포함되는 경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 적용시점ㆍ적용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18...86 【구분경리】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구분경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개별손익, 공통손익 등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