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감법 제15조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구조감법제40조의4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예금이자수입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개정된 1993.04.01 통칙은 1993.04.01이전에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에 대하여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①②의 경우 1993.04.01이전에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0...15(소득의 범위)��를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2. 귀질의 ③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와 같은법 기본통칙 ��5-1-18...86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감법 제15조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예금이자수입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1993.04.01 통칙이 개정된바
- 1993.04.01 이전 발생 예금이자수입도 포함되는지 여부
- 포함되는 경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 적용시점ㆍ적용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18...86 【구분경리】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구분경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개별손익, 공통손익 등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