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기과소계상분 퇴직금여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당기 손금산입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09
전기에 과소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 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함.
[회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 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단체퇴직보험예치금등으로 자산계상하고 있는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전액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6사업연도에 과소 계상된 단체퇴직보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97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97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 여부 (갑설) - 기본통칙 개정 전에도 전기분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고 한도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아 97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 (을설) - 기본통칙 2-3-50...9[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가 삭제되고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기업회계기준보다 세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당해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전년도분 퇴직급여충당금등을 97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의 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기업회계기준법 제58조 【전기오류수정손익】 ○ 기업회계기준법 기본통칙 2-10-46...16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