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사택의 사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나
본 질의에서 목사의 관사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바 사택이외의 목적에 사용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교회부지로 증여받은 토지가 구획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부득이 양도하고 인근에 새로운 교회 신축 부지를 구입하는 경우 조감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위 토지에 주택이 있어 목사의 관사 등으로 활용하여 왔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