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 후 낡은 건물을 멸실하고 기존대지와 합하여 주차장용토지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7.10.09
요 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함.
전 문
[회신]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동 규칙 동조 동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연접한 토지를 취득 후 낡은 건물을 멸실하고 기존대지와 합필하여 주차장용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업무용 판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