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성업공사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질의 가, 나의 경우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5371호, 1997.8.2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성업공사에게 동법 부칙 의 규정에 따라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다의 겨우 성업공사가 관계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자산 등을 평가 증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라며
3. 질의 라의 경우 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설립등기 비용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설립근거법률에 따라 상법상 해산 및 청산절차 없이 포괄 승계할 경우 "청산소득" 과세 여부
질의 나. 포괄 승계하는 재산이 "특별부가세대상자산' 여부
질의 다. "고정자산 평가증"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질의 라. "창업비"를 정관에 기재해야만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의3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금융기관부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