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2이상의 개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신고ㆍ납부의무는 당해 법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별로 회계처리하여 신고ㆍ납부할 수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이상의 개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신고ㆍ납부의무는 당해 법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별로 회계처리하여 신고ㆍ납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독립된 자격을 가진 다수의 개인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설립을 한 경우 세무상의 애로사항 등으로 각각의 대표자가 독립적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