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산을 임차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급임차료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자산을 임차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급임차료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3. 법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ㆍ의료보험료의 경우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4.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고 임대인이 직접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경우 임대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 [ 회 신 ] |
| 5.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하시기 바람. 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급전환금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 에 의한 한도액(①)이 동 시행령 동조 제3항에 의한 한도액(②)을 초과하는 법인이 ②의 금액을 초과하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초과액에 대하여는 ②의 한도액에 동 초과금액을 합산할 수 있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2)호 서식 작성요령 참조) 나.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장기차입(이자율 10.
5
%)하고 약정에 의거 3월 ??으로 지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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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도> | <사업연도> |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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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12.01 [장기차입] | (1991.12.31) | 1992.02.29 [1회이자지급일] | (1992.12.31) | |
| | | | | | | >1991.12.01~12.31:1,718,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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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자:5,221,311- | | 1992.01.01~02.29:3,502,623 |
1991년도중 발생분 ??상당액 1,718,688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1991귀속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법인이 부동산 임차료를 매달 15일에 3,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납부해오고 있음
- 이 경우 1991.12.15~1992.01.15 까지의 임차료 중 1991년 발생분 1,500,000원을 1991귀속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가능하진의 여부
질의3) 공과금인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산재보험금 중 아래 납부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국민연금(회사부담분) : 1991.12월분을 고지서에 의거 1992.01.31까지 납부
- 의료보험금,산재보험료 : 1991.12월분을 고지서에 의거 1992.01.10까지 납부
* 1991.10~12월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 1992.01.25 부가세 신고납부한 금액의 손금귀속 사업연도
(1991,1992 중 어느 사업연도)
질의4)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 전환금이 함께 있을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과액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
국민연금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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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