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는 법인의 경우에도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동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동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손금산입
- 1994년도에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에만 계상하고 손금산입은 1995년도에 가능한지 여부
- 조감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도 위와같이 소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