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3
경정결정시 당초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정결정시 당초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신고시 정당하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았으나 법인세 정기조사시 과세표준이 증액결정 됨에 따라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음이 유리한 경우 경정시 당초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