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공단조성사업의 수익사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09
비영리법인인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공단조성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지체상금ㆍ위약금등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인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공단조성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지체상금ㆍ위약금등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업단지관리공단이 영위하는 공단조성사업과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약금 및 지체상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금융ㆍ보험업ㆍ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