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영리법인인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공단조성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지체상금ㆍ위약금등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인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공단조성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지체상금ㆍ위약금등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업단지관리공단이 영위하는 공단조성사업과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약금 및 지체상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금융ㆍ보험업ㆍ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