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 등으로 부동산을 양도시 비업무용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09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장폐지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 - 계약상 잔금영수일은 폐지일로부터 2년 이내이나 양수자의 부도로 인하여 2년 이내에 잔금청산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비업무용부동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