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유료주차장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09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소용 건물을 신축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업무용 토지는 없습니다. ○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수입도 적정합니다. 이때 , 상기 주유소를 임차받은 법인이 당초 건축허가시 당해 건축물 및 시설물의 부속토지내 설치한 건물부설주차장의 법정주차대수 6대의 면적 지상에 기계식 3단 주차기를 설치하여 18대의 주차설비를 하고 법정초과시설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일반에 개방하고 유료화 하였을 때 임대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유료주차장 부분을 주차장업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