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거주자인 비출자・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6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인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 토지중의 일부에 상가를 건축한 경우 그 상가용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인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았으나, 이 토지중의 일부에 상가를 건축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그 상가용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인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으나, 국민주택을 건설하면서 건축법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단지내 상가(구매시설 및 생활시설)를 건축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면제세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