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 등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어비스업은 사업서어비스업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해당사업임
[회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어비스업은 사업서어비스업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해당사업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형태의 건물축조 및 개조에 관련된 설계, 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사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해당사업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사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