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2
동일 지번상의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동일 지번상의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9조의2 , 동시행령 124조의3 - 주택신축판매시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건축된 경우 (주택면적 ≥ 상가면적) -> 전부주택으로 봄. (주 택 < 상 가) -> 전부상가로 봄. ○ 복합상가건물 중 상가건물 과세대상 여부 [사례] 지하, 지상 1~2층은 상가(점포) 6,894m 2 지상 3~15층 아파트 8,807m 2 (복합건물중 아파트 부분이 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