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청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①),
2.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46조 및 제48조(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확정 및 예정신고)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청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이보다 빠른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0일(확정신고의 경우는 90일)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청산기간 중 부동산 처분대가를 은행에 예금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은
- 청산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볼 경우 과세표준신고기간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일) 인지 여부
나. 청산기간 중에 부동산 처분이 있을 경우 특별부가세 신고납부시기.
-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일인지 확정신고일인지 여부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신고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 【청산소득금액의 범위】
○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