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 해산에 의해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30
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청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①), 2.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46조 및 제48조(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확정 및 예정신고)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청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이보다 빠른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0일(확정신고의 경우는 90일)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청산기간 중 부동산 처분대가를 은행에 예금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은 - 청산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볼 경우 과세표준신고기간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일) 인지 여부 나. 청산기간 중에 부동산 처분이 있을 경우 특별부가세 신고납부시기. -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일인지 확정신고일인지 여부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신고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 【청산소득금액의 범위】 ○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