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저리 대출시 업무무관 가 지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2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고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만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고 같은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장부상에는 적립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간내에 이익잉여금계산성도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만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질의 > - 증자소득공제(조감법 제55조)에 따른 법인세 상당액은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장부상에 기장함. - 회계처리 미숙으로 잉여금 처분안에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구분 기재하지 않고 차기 이월 이익 잉여금에 포함시킴. - 그 이후 이월이익잉여금에서 배당ㆍ상여등 사외유출된 사항은 없음 [질의] 내국법인이 상기내용과 같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부상에는 기장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구분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동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과 미납부가산세 납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