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법인 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 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법인 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이때의 ��처분��이라 함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실질적으로 유상감자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법인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조감법 제32조제6항에 의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바 이때으 처분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양도뿐만 아니라 자본감소의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와 만약 자본감소의 경우를 포함한다면 일반적이 감자 뿐만 아니라 특정 주주에 대한 불평등 감자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6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