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전 문
[회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관세 등으로서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 질 의 ] |
|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부담한 관세 등을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받지 아니하고 소요량증명서류에 의하여 개별환급받는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관세환급금 예상액을 다음과 같이 결산에 반영한 경우 당해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 회계처리 내용 (차변) 관세환급금 미수금 ××× (대변) 매출원가 ××× 1) 관세환급금을 익금불산입하고 실제 환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급산입하여야 함 2) 합리적으로 예측한 관세환급예상액을 계속적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온 경우에는 세무조정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