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차적으로 수증한 자산가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07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산림업을 추가하고 임야를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동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 - 위 임야를 ○○공시에 매각 의뢰하여 공매 하였으나 3회 유찰 됨 ○ 이 경우 상기 임야를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