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산림업을 추가하고 임야를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동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
- 위 임야를 ○○공시에 매각 의뢰하여 공매 하였으나 3회 유찰 됨
○ 이 경우 상기 임야를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