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볼링장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쓰이는 날부터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 유무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벌류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볼링장업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날부터 같은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체육시설 전용건물이 아닌 사옥을 취득하면서 이에 부속된 볼링장 시설을 계속 운영할 경우 당해 건물 중 일부를 볼링장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당해 볼링장 시설과 관련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이시설을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