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로 특수관계자인 기존주주에게 이익분여 시 부당행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07
시가가 유상증자시 발행가보다 낮은 경우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액 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다른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는 경우 -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을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적용하는지 또는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포함하는지 여부 - 1주당 이익분여액을 신주인수가액과 구주시기와의 차액으로 하는지 신주 인수가액과 증자후 1주당 평가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