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과세표준 등의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영업수익 금액을 포함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
| [ 질 의 ] |
| 기밀비 및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수입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을)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을)의 작성요령에 따라 세무조정 전의 결산서상 수입금액(별지 제6-1호서식 1번란의 ③)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조정 후의 수입금액(별지 제6-1호서식 1번란의 ⑥)으로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