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인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민연금기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인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93조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의한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국민연금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