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멸시효경과한 어음ㆍ수표의 손금산입방법과 회계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26
국민연금기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인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국민연금기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인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93조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의한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국민연금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