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예금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 당해 원천징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동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 이자소득을 지급 받은 경우
-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부한 법인세액을 법인세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에 있어
- 「원천징수영수증」이 거증자료로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예금이자계산서」만 있다면 되는지 여부
※ 금융기관은 예금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없이 자체서식인 「예금이자계산서」 발행
- 예금주가 원하는 경우에만 수동으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하고 국세청 보고는 전산 tape로 제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