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성격ㆍ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오피스텔, 1991.08 입주)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질의법인]
-
공업발전법 제23조
에 의거 설립된 사업자 단체
- 사업내용
ㆍ 업계친목도모ㆍ업계입장대변 등 회원사의 친목도모
ㆍ 간행물발간 (매년 2종) 무상배포
- 수입 : 주로 회원사의 “회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1조 제5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