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법인이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 취득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08.27
요 지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정화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정화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축물에 부수하여 건물 옆에 설치하는 지하 정화조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에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