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이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 취득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7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정화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정화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축물에 부수하여 건물 옆에 설치하는 지하 정화조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에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