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 항만하역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역노무자들의 단체인 ○○연맹과 노무공급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하역노무자의 근로의 대가로 노임외에 별도의 퇴직기금을 전국항운노동조합의 당체인 (사)○○협회에 지급하고 (사)○○협회에서 노무자가 조합탈퇴나 사망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기금지급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운수, 항만하역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역노무자들의 단체인 ○○연맹과 노무공급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하역노무자의 근로의 대가로 노임외에 별도의 퇴직기금을 전국항운노동조합의 당체인 (사)○○협회에 지급하고 (사)○○협회에서 노무자가 조합탈퇴나 사망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기금지급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육상하역노무자의 퇴직기금 손금 용인 여부>
운수ㆍ항만하역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육상하역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철도소운송업법 제4조
에 의거 철도청이 인가 고시한 요율을 대화주에게 수수하고 ○○연맹과 노무공급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하역근로자의 퇴직기금을 ○○연맹의 단체인 ○○협회에 납부하고 있는바 퇴직기금의 손금 용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 제13호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