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을 허위로 한 경우 추계조사경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7
운수, 항만하역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역노무자들의 단체인 ○○연맹과 노무공급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하역노무자의 근로의 대가로 노임외에 별도의 퇴직기금을 전국항운노동조합의 당체인 (사)○○협회에 지급하고 (사)○○협회에서 노무자가 조합탈퇴나 사망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기금지급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운수, 항만하역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역노무자들의 단체인 ○○연맹과 노무공급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하역노무자의 근로의 대가로 노임외에 별도의 퇴직기금을 전국항운노동조합의 당체인 (사)○○협회에 지급하고 (사)○○협회에서 노무자가 조합탈퇴나 사망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기금지급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육상하역노무자의 퇴직기금 손금 용인 여부> 운수ㆍ항만하역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육상하역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철도소운송업법 제4조 에 의거 철도청이 인가 고시한 요율을 대화주에게 수수하고 ○○연맹과 노무공급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하역근로자의 퇴직기금을 ○○연맹의 단체인 ○○협회에 납부하고 있는바 퇴직기금의 손금 용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 제13호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