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부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인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부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인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당 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질의>
같은 은행 내에 부부가 함께 근무함으로써 각각 전세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항
○
법인세법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