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이자소득세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0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그 다음 사업연도 중에 해약하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그 다음 사업연도 중에 해약하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해약으로 수령할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새로이 납입한 퇴직보험료는 당해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법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부실 생명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던 일부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생명보험사에 재가입을 하였습니다. 이에 년말에 해약된 단체퇴직보험을 익금에 산입하고 재가입된 보험료를 세무상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려고 합니다.l (질의1) 이때 만약 익금에 산입할 금액과 손금에 산입할 금액이 동일할 경우에 굳이 세무조정을 하여야 되는지요 ? (질의2) 요즈음 각 회사들이 년봉제를 도입하면서 단체퇴직보험을 개인별 퇴직보험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약된 단체퇴직보험을 세무조정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1. 직장체육비 (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 (98. 12. 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98. 12. 31 개정) 4.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다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98. 12. 31 개정) 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퇴직신탁”이라 한다)의 부금 (98. 12. 31 개정) 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또는 부금 (98. 12. 31 개정) 5.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 부담금 (98. 12. 31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98. 12. 31 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98. 12. 31 개정)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98. 12. 31 개정)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ㆍ종업원퇴직신탁 및 퇴직보험 등(이하 이 조에서 “단체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및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이하 “보험금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 등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