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30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지출하는 동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7년 상환할증금이 없는 (신주인수권대가 계상하지 않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후, 만기이전에 사채원금은 모두 조기 상환하고 신주인수권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주인수권을 당법인이 당기중 매입하여 소각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매입하여 소각하는 신주인수권 소각손실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바, 다음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요? (갑설) 신주인수권 매입소각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소각손실을 손금산입 할 수 없다. (을설) 신주인수권의 매입소각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산입 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 처리예시> 1) 사채발행조건 ① 사채원금 300억 ② 이자율 연11% ③ 상환할증금 없음 ④ 신주인수권행사가액 @20.000/주 ⑤ 신주인수권해당금액 300억원(300억원÷@20,000 = 1,500,000주) ⑥ 신주인수권취득가액 1,200/주(1,500,000주 × @1,200 = 18억원) 2) 회계처리 ① 사채발행시 차) 현 금 300억원 대)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 ② 이자지급시 차) 지급이자 33억원 대) 현 금 33억원 300억원 x 11% = 33억원 ③ 사채상환시 차)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 대) 현 금 300억원 ④ 신주인수권취득시 차) 신주인수권 18억원 대) 현 금 18억원 ⑤ 소각시 차) 기타자본잉여금 18억원 대) 신주인수권 18억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