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선방송수신용 “컨버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6.기구 및 비품중 텔레비전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텔레비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선방송수신용 “컨버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6.기구 및 비품 중 텔레비전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내용
유선방송 수신용 컨버터를 다량구매(약 10만대)하여 유선방송가입자(각 가정의 시청자 또는 유선방송국)에게 장기간에 걸쳐 렌탈하고자 함
○ 컨버터의 기능
종합유선방송국에서 유선을 통하여 각 가정에 프로그램을 전송할 때 가입자의 TV수상기에 맞는 신호로 전환해 주는 주파수 변환기
[질의]
○ 컨버터의 내용연수
(갑설)
- 기구 및 비품의 기타음량기기 5년
(을설)
- 기구 및 비품의 데이터 단말장치 5년
(병설)
- 기구 및 비품의 기타 통신기기 10년
(정설)
- 운수통신업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설비 6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