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자소득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자소득금액을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에 의거 분리과세방법을 채택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제외하고 수익사업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이자소득금액도 설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수정신고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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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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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5...27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