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상품, 제품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온 경우 당해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상함에 있어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상품, 제품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당해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동 법인은 신용카드사(통신판매업)를 통해서 카다로그를 제작 카드소지자에게 발송하여 상품주문을 받아 발송하는 업체로써 법인세법상 매출시점이 신용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하고 나서 카드사가 당사에 수수료를 차감한 후 결재시에 매출액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상품을 발송(우편, 택배)하는 시점에 매출액을 인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
○
법인세법 시행규칙
2-1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