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부과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시공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부담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동 부담금을 시공자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부과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시공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부담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동 부담금을 시공자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준공 후 부과될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시공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액을 시공자가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