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내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중분류상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 특정자산에 대하여만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는 없음.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한 내용연수를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각각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동일사업장내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중분류상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 특정자산에 대하여만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반도체용 고순도 무기약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기존공장 옆에 포토레지스트 제조공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된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기존설비의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25% 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포토레지스트 : 반도에의 미세회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광제의 일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