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가공손비처리한 금액을 법인명의의 별도의 예금구좌에 입금하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공 손비 처리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동 예금액을 인출하여 대표자 개인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금인출시 당해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91. 1.~ 12. 사업연도중 제경비등으로 가공손비처리하여 보통예금을 인출한 후 별도의 예금구좌(법인명의 및 부외구좌)에 입금하다가 92. 1.~2. 사이에 전액을 인출하여 대표이사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 자산누락 등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