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법인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9
지급조서 제출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청하는 바에 따라 전산 처리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의무차가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청하는 바에 따라 전산 처리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전산매체제출과 관련된 제출신청 및 시험처리자료 제출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6년도분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고자 함. - 1996 상반기분에 대하여 적합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1997년 2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제2항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 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 【지급조서제출의 특례】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