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 제출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청하는 바에 따라 전산 처리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의무차가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청하는 바에 따라 전산 처리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전산매체제출과 관련된 제출신청 및 시험처리자료 제출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6년도분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고자 함.
- 1996 상반기분에 대하여 적합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1997년 2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제2항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
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
【지급조서제출의 특례】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