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고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매월 판매금액의 일정율을 판매장려금으로매월말에 계산한 후
- 그 지급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다음달에 판매대금 수금시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경우
- 동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