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입함에 있어서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입함에 있어서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유가증권을 할인ㆍ대여하고 할인료ㆍ대여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이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파이낸스 영위법인에게 지급하는 할인료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회사는 개인주주로부터 자본을 출자 받아 어음 할인, 채권, 증권 투자등 금 융업을 영위하는 파이낸스 회사임.
- 관계회사로부터 자금 일부를 차용하여 관계회사 및 외부업체에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당사의 운영자금 수입을 위해 차입이자율보다 대여 이자율이 높아야 하는 관계로 관계회사 “가”로부터 국세청 고시 당좌대 월 이자율로(13%)로 차입하고 관계회사 “가”“나”“다” 및 외부업체에 어음 할 인규모별로 (50억원 초과 17%, 50억원 이하 16%) 어음 할인한다는 내부규정 에 의거 약정서를 작성하고 어음할인을 함.
(질의사항)
1)“가” 사로부터 자금 차입하여 “가”“나”“다” 및 외부업체에 어음할인시 당사는 금융업에 해당됨으로 16%~17%로 차등적용 이자율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2)“가”사로부터 13%로 당사가 차입하고 “가”사는 당사로부터 16%로 어음할인 할 경우 다른 차입금이 없어도 지급이자 차액 (16~13%)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대상여부.
3)“나”“다”사가 당사로부터 어음 할인 받을 경우 다른 차입금의 이자율이 낮은 경우(11% 가정) 당사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대상여부.
4)“가”“나”“다”사 및 당사 모두가 특수관계회사에 해당될 경우 “가”사의 대여금, “나”“다” 사의 차입금에 대한 관계사간의 세법상 및 공정거래법상등 문제점은 없는지요.
5)당사에 어음할인을 받은 “나”“다”사 및 외부업체가 당사에 지급하는 할인료와 “가”사로부터 자금차입시 당사가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를 한다면 언제, 몇%를 해야 하는지요.
6)교육세 납부대상 여부
할인료 이자수입, 채권 주식투자수익, 주식배당금 수입금액 전체가 교육세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또는 할인료에 대하여만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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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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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12.31. 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98.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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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1.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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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98.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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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별 표 금융ㆍ보험업자(제3조 제1호 관련) (90.12.31. 개정)
| 각 호 | 금융ㆍ보험업자 |
| 1 16 17 18 | 은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은행국내지점을 포함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전당포영업법에 의한 전당포영업자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환전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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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납세의무자】
①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보험사업자”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 (90.12.31. 개정)
② 법 별표 제1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라 함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조합원 또는 회원만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하는 단체를 제외한다. (90.12.31. 개정)
1.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유가증권을 할인ㆍ대여하고 할인료ㆍ대여료를 받는 사업
2. 금전의 대부 또는 유가증권의 할인ㆍ대여를 대리ㆍ중개ㆍ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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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호별 | 과 세 표 준 | 세 율 |
| 1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 보증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95.1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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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이익금액】
① 법 제5조 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90.12.31. 개정)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 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유가증권평가익 및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