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를 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9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ㆍ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1995.1.1 이후에 취득한 자산은 같은법시행령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1995.1.1 이후 재평가하는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 것) 제5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1995.1.1 이후에 취득한 자산은 같은법시행령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를 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다음 어떤방법을 적용하는지 1) ’94.12.31 이전 취득자산 : 잔존내용연수 + 경과연수 ⨉ 40% ’95. 1. 1 이후 취득자산 : 잔존연수(기준내용연수 - 경과연수)에 잔존연수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과세표준이 신고기한내 신고한 잔존내용연수 2) 취득연도에 상관없이 잔존내용연수 ±(잔존내용연수⨉2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①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서 초과연수를 차감한 잔존연수(이하 이 항에서 “잔존연수”라 한다)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그 취득일 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잔존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 잔존내용연수가 2 년 미만인 경우에는 2 년으로 하되,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6 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 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 년으로 한다. (94. 12. 31. 개정) ①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 또는 재평가법인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존내용연수를 말한다)에서 초과연수를 차감한 잔존연수(이하 이 항에서 “잔존연수”라 한다)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그 취득일 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수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잔존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 잔존내용연수가 2 년 미만인 경우에는 2 년으로 하되,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6 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 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 년으로 한다. (95.12.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제14468호, 1994.12.31) 제48조ㆍ제49조ㆍ제50조(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ㆍ제52조 내지 제55조ㆍ제56조 내지 제59조ㆍ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예규 ○ 법인46012-1847, ‘97. 7.8 1994. 12. 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 1. 1이후 재평가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 12. 31)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전의 것) 제55조ㆍ제59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