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대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시 1990.12월말에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할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1990.12월말에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할 부동산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중 큰 금액을 사업연도전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04.0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적용하는 부동산 가액의 경우
- 동 규칙 제18조 제7항에 의하면
| 취득가액 |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 |
- 개정부칙 제8조에 의하면 개별지가 산정 전 까지는 소법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1990.12월말 법인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할 부동산가액 여부
(갑설)
-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개별공시지가임
(을설)
- 개별공시지가 산정 전 까지는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 공시지가 발표일이후는 공시지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