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기계정비업이 조감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0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 29241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본재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며 조세특례를 적용받음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 “29241”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협회가 질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이 위의 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 292410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중 토목공사 및 유사용기계장비업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정비업이 조감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15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 조감법시행령 제13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 조감법시행규칙 제8조의2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 ○ 별표 1의2 ○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