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익금불산입하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영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 불산입하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게 세입자와 국세체납으로 세입자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세무당국에서 국세징수법에 의거 채권압류를 하였습니다.
○ 임대법인이 채권압류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소송이 제기 되어 1차 채무자인 법인이 납부하였습니다.
○ 대법원 확정판결로 임대법인이 승소하여 납부한 원금과 환급가산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환급가산금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인 국세과오납금의 환급금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