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재단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설립된 (재)○○재단이 ○○연구소 부설 ○○센터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게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동재단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위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3.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 같은 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재단이 ○○연구소 부설 ○○센터로부터 방사성폐기물관련 홍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수령할 때
○ 위 보조금이
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다.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