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5
1995.01.01 이후 취득한 자산으로 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내용연수 미경과 자산과 동일한 내용년수에 의한 상각율에 따라 이를 상각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1)의 경우 1995.01.01 이후 취득한 자산으로 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내용연수 미경과 자산과 동일한 내용년수에 의한 상각율에 따라 이를 상각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개별자산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이 사업년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 범위액에 [당해사업년도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4. 질의 4)의 경우 법인의 상각액의 시인부족액 또는 상각부인액은 사업년도마다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고 내용년수가 다른 자산의 경우 이를 통산하여 시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1995.01.01 이후 취득한 자산으로서 비망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 【질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중고취득자산 및 재평가자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 수정시 잔존연수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감한 연수의 범위를 선택하는 경우 선택의 범위는 취득하는 자산별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계장치를 매입하는 경우 “자산별”이란 의미 【질의 3】 사업연도 변경한 법인이 년도중에 자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미달할 때 당해자산의 상각범위액 【질의 4】 동일업종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계의 감가상각 및 중고취득자산의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새로운 기계의 시부인액과 내용연수가 일부 경과한 자산의 시부인액을 통산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개정안 2-15-12...21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의 처리】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신규취득자산 등의 상각계산】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상각액의 계산】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