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폐업신고 후 법인세 조사 시 1991년도 적용한 증자소득공제의 배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5
종교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 종교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이란 당해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받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선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가 1996.07.05 신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1996.07.30 교회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대금을 정산하여 건설업자에게 동 토지를 양도한 경우 ①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② 특별부가세 과세시 취득가액 및 양동가액의 산출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제1항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