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시 이전전 공장과 이전후 공장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적용가능하며, 신공장에서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자한 시설부분은 신공장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전전 공장과 이전후 공장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2.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공장에서 신제품을 추가하여 생산하기 위하여 투자한 시설부분은 신공장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화학제품 제조공장이 부산, 수원 2곳에 있으며 부산공장은 A,B,C 제품을 생산하고 수원공장은 A,B,D,E 제품을 생산하며, 질의 내용상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함.
[질의요지]
부산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 공장의 생산제품인 A,B,C 제품에 추가하여 신제품인 D,E 제품을 생산할 경우, 공장지방이전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및 부분적으로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