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적용시 무주택사용인의 해당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06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 등을 직접수출하고 외화를 획득한 경우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대상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중계무역의 경우 내국법인의 책임 하에 유상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때에는 설정대상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함
[회신] 1.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 기계설비 등을 수출하고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중계무역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해외현지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을 매입하여 내국법인의 책임하에 유상으로 외국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출업자가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 등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및 해외 현지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직접 수입하여 제3국에 직접 수출하고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취득하는 경우에 조감법 제16조의 수출손실준비금과 동법 제17조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금산입의 외화수입금액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